아파트분양가가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6% 오른다.건설부는 19일 원가연동제에 따른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3%인상,내년 1월1일부터 분양되는 주택에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5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이하의 표준건축비는 현행 평당 1백23만원에서 1백31만원으로,18평초과 25.7평이하는 1백27만원에서 1백35만원으로,25.7평 초과는 1백31만원에서 1백39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16층이상 초고층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18평이하가 평당 1백47만원,18평초과 25.7평 초과는 1백57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평촌신도시의 경우 택지가격과 건축비를 합한 아파트분양가는 5.9∼6% 인상되는 것과 같다.
건설부는 지난 10월 택지비산정 방식을 변경,택지비도 사실상 약 2% 인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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