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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후 법­현실간 괴리/법원·검찰 보안법 적용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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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후 법­현실간 괴리/법원·검찰 보안법 적용 “고민”

입력
199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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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신축적 법적용·선고불구/양형 기준없어 혼란예상/위헌제청도 잇따를듯… 이재오씨 집유남북합의서 채택으로 국가보안법과 변화된 현실의 괴리로 인해 법원과 검찰도 국가보안법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합의서 채택후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잇달아 형량을 낮춰 선고하고 검찰도 법적용에 신축성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정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된 양형기준을 기대할 수 없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미 기소된 각종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측이 잇달아 남북합의서 채택을 근거로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법률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89년 1월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범민족대회 예비회담에 참가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민중당 사무총장 이재오피고인(46·당시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해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남북한이 민족화해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같은 집행유예 선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합의서 채택 등 현실변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도 이날 향린교회 목사 홍근수피고인(54)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6개월 낮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남북합의서 채택 등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이 변하지 않을만큼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현실변화와 실정법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을 엿보였다.

이에 앞서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의장 김종식피고인(24·한양대 전 총학생회장)의 변호인인 김기진변호사 등은 지난 17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신·구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 명백해졌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 등은 신청서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신·구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전문 및 제4조에 위배돼 더이상 법적규범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씨 방북 활동의 국가보안법 저촉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온 검찰도 최근 문씨에 대한 조사나 사법처리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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