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18일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무용과 전 교수 홍정희피고인(57·여·발레전공)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 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 구형하고 육완순(59·여·현대무용전공) 김매자피고인(48·여·한국무용 전공)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백만원,2천5백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홍 교수 등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부모 고정애(42·여) 변정선피고인(53·여)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하고 불구속기소된 김정란피고인(53·여) 등 나머지 학부모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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