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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대상 수출물품/5만불 이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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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대상 수출물품/5만불 이하로 상향

입력
199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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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8일 중소수출업체의 수출부대비용을 줄이고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촉진키위해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관세가 전액 환급되는 간이 정액환급의 적용대상 수출물품 범위를 현행 3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또 일정액의 관세를 우선 환급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기산환급제도의 사후 정산기한을 현행 4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2개월 연장했고 개산환급률도 현행 평균 90%에서 95%로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급특례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특히 수출업체가 직접 제조하지 않은 사후보수용 부품 등의 수출이행 의무기간을 최장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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