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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구속수사”/대검지시/매표알선·향응요구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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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구속수사”/대검지시/매표알선·향응요구 중점단속

입력
199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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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9일 사전선거운동과 각종 모임에서의 음식물제공 요구행위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죄질이 중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선거브로커의 매표 알선행위와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단속에 중점을 두어 유권자 스스로 금전을 거부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공천과 관련된 금전거래행위는 정파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사범단속 및 처리지침과 선거운동금지 1백23개 유형 등의 구체적인 지침도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50개 지검·지청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가동,흑색선전 등 불법선전과 금품수수행위·선거인력의 불법동원 및 선거질서 교란행위·선거관련 폭력행위·정당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 5가지 유형의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국회의원 후보의 금품제공이나 유권자 매수행위·선거브로커가 금품을 전달하거나 선전물을 배포해 불법선거운동을 지원·매개하는 행위,유권자의 금품요구나 수수행위 등을 금전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관광알선·요식·인쇄·홍보전문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온천·관광지·대형음식점 등 현장확인 위주로 단속을 펴 적발된 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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