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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설립 1년전부터/「무주택 요구」는 구속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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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설립 1년전부터/「무주택 요구」는 구속력 없다”

입력
199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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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시지침 “부당” 판결 잇달아/피해조합원 구제길 열려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의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서울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어 같은 취지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합의3부(재판장 유창석 부장판사)는 19일 무주택자들이긴 하지만 주택조합 설립전 1년 이내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최효상씨(서울 성동구 옥수2동 310) 등 10명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아파트 연합직장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에서 이들의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최씨 등과 같이 서울시로부터 무자격자로 통보받은 선의의 피해조합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1항은 어느 시점을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이상 일종의 입법 미비인데도 이를 주택조합이나 주무관청이 임의로 해석,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이를 신뢰한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해왔고 분양예정인 아파트동·호수까지 추첨한 상태에서 엄격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분양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영길씨(서울 강동구 천호동) 등 39명이 최씨 등과 똑같은 이유로 역시 같은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일반분양금지가 처분신청에서 신청을 기각했던 서울민사지법의 결정을 깨고 이 판결과 같은 취지로 조합측이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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