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핵부재선언 따라정부는 19일 노태우대통령의 핵부재선언에 따라 북한이 일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에는 곧 서명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말까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이 이뤄질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9월 IAEA와 안정협정 문안에는 합의한 상태이므로 서명절차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서 『북한이 서명을 한뒤 국내비준을 미뤄 사찰이 늦어지게 한다면 이는 북한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우방 및 유엔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재조치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상 핵안정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발효시킨 국가는 발효 90일 이내에 IAEA와 사찰시행을 위한 보조약정서를 체결,보유핵시설·물질에 대한 신고 및 사찰대상 선정,사찰방법 등을 결정하게 돼있다.
그러나 서명후 언제까지 안전협정을 비준해 발효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북한은 이미 85년 NPT가입후 6년째 서명을 늦추고 있는 상태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연내에는 안전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로부터 최소한 1개월 이내에 IAEA와 사찰을 위한 협의에 착수,우리측이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의한 동시시범사찰의 기한인 1월말까지는 IAEA의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대표 접촉에서 전달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IAEA사찰을 받으면 우리가 제의한 동시시범사찰을 수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한반도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IAEA 사찰이전이라도 북한이 동시시범사찰을 수락한다면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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