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한부환부장·우병우검사)는 18일 수도권 22개 종합병원에 대한 환경사범 일제단속을 실시,이중 을지병원·차병원·중앙대부속병원·백병원 등 4개 병원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병원의 법인과 을지병원장 박찬무씨(69·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등 병원관계자 6명을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서울대병원·서울시립아동병원 등 2개 국·공립병원도 폐수배출 사실이 적발됐으나 특수법인이어서 입건이 불가능하고 고의성 입증이 안돼 입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종합병원의 폐수배출을 단속,관계자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의하면 을지병원은 환경기사자격증 소지자를 폐수배출시설 관리인으로 임명케 돼있는 관계법규를 어기고 보일러기사를 고용,폐수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아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허용기준치인 1ℓ당 1백50㎎을 2배가량 초과한 폐수를 배출해왔다.
또 차병원은 폐수방지시설에 염소를 투여하지 않아 대장균배출 허용기준인 1㎖당 3천마리를 1천5백배 초과한 1㎖당 4백50만마리의 대장균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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