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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료 받고 통관시킨 서울세관 직원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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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료 받고 통관시킨 서울세관 직원을 구속

입력
199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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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양종모검사는 17일 물품을 빨리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세관 수입과주사 신달순씨(56·서울 은평구 응암동 97의35)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신씨는 지난달 19일 골프채 수입업자 최모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미국에서 수입한 골프채의 통관을 빨리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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