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김종구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폭풍주의보가 발효 됐는데도 무동력 새우잡이어선(일명 멍텅구리배)을 무리하게 조업시킨 선주 주남철씨(58·목포시 유달동 2)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선박 매몰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주씨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3일 상오7시께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방1마일 해상에 있던 무동력어선 30톤급 제3복성호(선장 천영식·49·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300)를 대피시키지 않고 조업을 시키다 배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되면서 선장 천씨 등 선원 5명을 실종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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