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내년 4월께부터 시행교통부는 17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께부터 자동차운수사업자,중기사업자의 종합보험 가입의무화 등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책임보험 기간만료후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시·도지사가 미가입사실을 적발,가입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교통부는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보험 가입자의 기간만료 30일전에 가입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않거나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미가입했는데도 관할관청에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각각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험사업자에게 부과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의료비규정을 신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고시할 수 있게 하고 보험사업자·의료사업자 등으로 자보수가를 사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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