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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규제강화/주주·임원에 최고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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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규제강화/주주·임원에 최고금리 적용

입력
199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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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등 기계장치투자 세액공제 6개월 연장/세법시행령 개정안정부는 금년말로 적용기한이 끝나게 되어 있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중소제조업체의 국산기계장치투자에 한해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시행키로 했다.

또 법인의 가지급금 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법인이 개인주주나 임원에게 자금을 빌려줄 경우 당해법인이 차입한 자금의 이자 가운데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과세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 회의에 상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정밀전자산업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기계산업 ▲신소재산업 ▲정밀화학산업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산업 등 7개 첨단기술산업용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수입부가가치세를 전액면제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신설,적용대상법인을 한전·도로공사·수자원공사·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등으로 정하고 이들 법인이 도로·전원설비·상하수도·항만설비 등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투자액의 15% 범위내에서 손비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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