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전국처음 조례제정하자 시 제동/“모법 만든 후에나… 재의를”/시/“헌법상 알권리… 관철할터”/의회【청주=한덕동기자】 청주시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 청주시가 재심을 요구해와 의회와 시 사이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의회에 보낸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재심의 요구서에서 『행정정보공개 사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통일적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법(가칭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뒤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국가공문서 처리규정에도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적 하자가 없다』며 『시가 조례시행을 꺼리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반박,재의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시의회가 문제의 정보공개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주시는 이를 시행해야하나 상급기관인 충북도측은 시의회가 조례를 수정없이 재의결할 경우 도지사가 재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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