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하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6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상법 개정안=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승낙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부과함.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안=현재 상법에 규정된 해난사고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분리,입법화 함.
▲기금관리기본법안=각종기금의 운용에 있어 재정운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저축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성 저축장려기금,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및 체신보험기금을 제외한 정부관리기금과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 함.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연도 개시 80일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국회 소관상위에 출석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함.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유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유아원의 입학연령을 종전의 4세부터 3세로 하향조정하고 새마을유아원의 지휘 감독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안=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할부계약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토록하며 매수인은 청약서를 교부받은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발송에 의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안=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승강기 보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등록토록 하며 승강기 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하는 자도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 조치청구권 등을 정함.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안=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무역업무에 대한 자동화사업은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안=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의 경우 구매자 등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각각 7일 및 14일 이내에 서명의 발송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 판매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함.
▲자연환경보전법안=환경처장관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녹지보전지역,자연생태계 보호지역,특정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보전지역을 제외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중지명령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안=환경처장관이 5년 단위의 환경개선중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을 직접 일으킨 사업자의 비용부담에 의해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고령자 고용촉진법안=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함은 물론 고령자수에 비례하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직종에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우선채용 노력을 의무화 함.
▲약사법 개정안=약사면허 결격사유 가운데 농·아·맹자를 제외하고 의약품 수출입때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와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이중으로 받던 것을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기재하되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용기한 대신 제조연월일로 기재하도록 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중기사업자에 대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외에 대인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함.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표식을 부착하고 운행토록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용자차동차에 대한 정비점검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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