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내무위 등 6개 상임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회의원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21개의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그러나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제주개발특별법,추곡수매동의안 등 3개 쟁점의안과 「남북합의서」의 국회 후속절차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못좁혀 이달중 여야의 최종 절충결과에 따라 국회폐회일인 18일 여야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앞서 국회는 16일 하오 외무통일위와 통일정책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후속절차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벌였으나 회기내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민자당과 「비준 동의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국회는 17일 하오에도 연석회의를 속개,이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민자당이 단독처리,법사위에 계류중인 8개의 비쟁점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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