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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학생회장등 3명/징역 7∼3년 구형/총리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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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학생회장등 3명/징역 7∼3년 구형/총리 폭행사건

입력
199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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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16일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원식총리 폭행사건 결심공판에서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정원택피고인(24·경제 4)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7년을 구형하고 부총학생회장 김경하피고인(24·중국어 4)에게 징역 5년,조진한피고인(24·불어 3)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를 통해 『마지막 강의를 하러온 노 교수를 다중의 힘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지성적 행위』라며 『무너진 도덕성과 사제지간의 도리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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