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울산시장,전농산물로 확대내년 1월1일부터 서울 가락시장의 상장경매 의무화 대상품목이 현행 21개에서 29개가 추가된 5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과채류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구와 울산 도매시장에서는 모든 농산물의 상장경매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6일 전국 6개 법정도매시장중 서울 가락 대구 울산 등 전품목 상장경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한 상장경매 2단계 추진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는 상장경매 대상품목을 개별위탁 판매한 중개인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업무중지,2회 적발시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키로 했다.
6개 도매시장중 대구 광주는 현재 전품목이 상장경매되고 있으며 현재 채소경매장이 건설중인 청주 도매시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품목을 상장경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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