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선 “조사만 했다”
검찰에서 구속기소한 사건의 참고인을 경찰이 강제연행해 당시 진술이 허위였다는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을 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부장·권영석검사)는 15일 지난 9월 검찰에 구속된 민자당 중앙위원 이창열씨(59) 사건의 중요참고인이었던 조남근씨(인삼재배업·경기 수원시 우만동 현대아파트)가 최근 서울 경찰청 특수강력수사대에 연행돼 검찰조사 당시 진술이 허위였다는 자백을 강요당하며 고문당했다고 진정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진정서에서 『지난달 26일 집앞에서 4∼5명의 경찰관에게 특수강력 수사대 조사실로 강제연행돼 30여시간동안 이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을 했던것이 거짓이었다는 자백을 강요당하며 몽둥이로 구타당하고 속칭 「통닭」 고문 등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창열씨는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2부에 연행돼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돈 심부름을 했다』는 조씨의 결정적 진술 등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씨 사건의 증거물이었던 현금보관증을 조씨가 위조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했었다』며 『고문은 일체 없었다』고 조씨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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