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의서이행 준비 착수정부는 14일 내년 2월19일 이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될 것에 대비,관계 부처별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16일 상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급회담 대표단이 채택한 합의서를 의결하는 한편 각 부처별 후속조치 마련문제 등을 협의한다.
이 회의에서 정원식 국무총리는 합의서가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장전」의 의미를 갖고있음을 강조하고 합의서 실행을 위한 각 부처의 차질없는 준비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가 우선적으로 마련할 조치는 합의서 상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와 각종 분과위 및 공동위의 구성에 필요한 인적구성 및 구체적 운영방안이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남북 정치·군사·교류협력 분과위원회와 군사·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등이 구성되면 기존의 각종 남북대화를 이들 위원회가 모두 흡수해 맡도록 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산가족 문제의 대화창구가 기존의 적십자사에서 고위급회담의 교류·협력분과위로 바뀌고 국회회담·경제회담·체육회담 등이 각각 정치·교류협력분과위 등으로 그 기능을 넘긴채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합의서 발효에 맞춰 보안법,무역법,관세법,외환관리법 등 남북문제와 관련된 제반 법령의 개정 또는 정비 필요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행정업무량의 폭증에 대비,통일원 등 관련 부처의 직제개편 및 조직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간 교역과 교류에서 관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의 체결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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