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투데이/“군 화기 소유금지 헌법적 자유 무시” 소송/야구장등에 선교현수막 종교 자유인가/“마약운반책 복장” 영장없이 몸수색 당해1791년에 채택된 미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12월15일로 2백주년을 맞는다. 독립선언서가 미 합중국의 탄생을 선포했고 헌법이 국가의 틀을 마련해 놓았다면 권리장전은 언론·종교·출판·결사의 자유로부터 시민 청원권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시민적 권리를 확보,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인 오늘의 미국을 가능케했다.
권리장전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13개주 대표들이 제헌의회를 구성,미합중국 헌법을 인준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다. 당시 중앙정부로 권력이 집중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버지니아,매사추세츠,뉴욕주 등은 연방정부의 권한에 대폭적인 제한을 가하는 조항들을 헌법에 삽입할 것을 주장,결국 연방헌법을 인준한 후인 1791년 12월15일,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에 의해 미 헌정사상 첫번째로 10개의 수정 헌법조항들이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됐다.
2백년이 지난 지금,권리장전이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형성해오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로인해 확보된 시민적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권리장전에 명시된 개인의 특정한 권리가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법정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권리장전을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수정헌법조항중 요즘들어 미국의 사회적인 현안과 연결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항목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가지만 살펴본다.
▲제2 수정조항=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알레타 루만은 5년전 도둑이 그녀의 집에 들어온 이후 총기를 구입했다. 남편인 탐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라이플 클럽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루만은 증가일로에 있는 총기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 군에서 사용하는 공격용 화기의 민간소유를 금지시킨 캘리포니아주 법령이 연방법원에서 합헌판정을 받자 『이는 명백히 제2 수정조항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현재 루만부부가 속한 프레스노클럽은 전국 라이플협회와 함께 상급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해놓고 있다.
프레스노클럽과 전국 라디플협회는 제2 수정조항이 캘리포니아주 법보다 상위법이라고 지적하고 개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헌법적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 수정조항=종교와 언론,출판의 자유
테네시주 클리블랜드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있는 가이 오브리목사는 요한복음 3장16절과 3장3절이 기독교신앙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담고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그로하여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이들 요한복음서 구절을 써넣은 대형포스터나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이 구절을 인쇄한 셔츠를 입고 입장함으로써 제1 수정조항에 명시된 그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차단당했다. 운동장 관리인들은 경기장이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아니면 다른 신앙을 가진 관객들의 기분을 상할 우려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선수들이 싫어하기 때문에라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 포스터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걸어놓는 따위의 행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미있는 일은 누구보다도 제1 수정조항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TV방송사들이 오브리 목사의 시도를 무산시키도록 경기장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청자들이 모두 기독교 교인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4 수정조항=불합리한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텍사스 주민인 리웨인 켈리는 얼마전 친구를 마중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다가 여러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에 의해 강제 몸수색을 당했다.
그가 흑인이고 평상복 차림에 값비싼 카우보이부츠를 신고 있었으며 손가방을 들고 있었던게 탈이었다. 나중에 경찰이 해명한 바에 따르면 바로 그런 차림새를 한 흑인들중에 마약운반책이 많다는 것.
경찰이 그를 땅바닥에 눕혀놓고 몸수색을 했을때 수색영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마약과 알코올에 관한 상담을 맡고있는 켈리는 사건후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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