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청와대 전 비서관 장병조씨(53)가 14일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또 장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보그룹 전 회장 정태수씨(68)도 상고를 포기,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6∼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이원배(59·민주) 이태섭(52·민자) 오용운(65· 〃 ) 김동주의원(47· 〃 ) 등과 1,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건설부 전 국토계획국장 이규황(44) 연합주택조합 간사 고진석피고인(38) 등 6명은 유죄판결에 불복,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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