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병조·정태수씨 상고포기 형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병조·정태수씨 상고포기 형 확정

입력
1991.12.15 00:00
0 0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청와대 전 비서관 장병조씨(53)가 14일 상고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됐다.또 장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보그룹 전 회장 정태수씨(68)도 상고를 포기,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6∼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이원배(59·민주) 이태섭(52·민자) 오용운(65· 〃 ) 김동주의원(47· 〃 ) 등과 1,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건설부 전 국토계획국장 이규황(44) 연합주택조합 간사 고진석피고인(38) 등 6명은 유죄판결에 불복,상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