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하종철검사는 14일 해방전 일본인 소유이던 시가 1백억원 상당의 서울 성동구 구의동 학교부지 2천여평을 관계서류를 위조해 민사소송을 통해 가로챈 김영근씨(52·서울 성동구 구의동 6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제식씨(70)를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지난 86년 성동구 구의동의 학교부지가 해방전 일본인 회사의 소유로 적산청산 절차를 거치지않은채 주인없이 방치된 사실을 알고 공범 주치백씨(90년 사망·당시 80세)가 사들이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