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무조사권의 편법사용(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무조사권의 편법사용(사설)

입력
1991.12.14 00:00
0 0

국세청이 발표한 세밑의 세무관리 대폭 강화방침은 그렇지 않아도 가라앉아 있는 세밑 경기를 더한층 가라앉히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호텔·백화점·호화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방침을 세우고,수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실태,상품권 발행여부,각종 송년행사의 수입금액 및 연예인 출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그리고 대량 선물구입자의 자금출처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경제불안과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세무조사의 당초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과소비 역제·유도에 이중삼중의 효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다.일부 계층에 의한 과소비풍조가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국세청이 과소비 억제에 일조를 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며 또 사실상 그 효과가 적지 않으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까지 과소비 억제운동이 한창 열기를 띠고 있는데다가 그것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에 더욱이나 국세청의 과소비억제 조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짐작하다.

그러나 편법의 사용도 한두번이지 번번이 기회있을때마다 비장의 보도라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권을 휘두르는데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지난달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되었던 적이 없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야당의 정치자금 줄기를 끊기위해서,아니면 정부·여당의 정치자금 갹출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라는 편법이 뻔질나게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있었던 현대사태까지를 우리는 굳이 이 세무조사와 관련시켜 생각하고 싶지 않으며,그 경위로 보아 국세청의 동기나 의도에 불순한 점이 있었다고 추정할 아무런 근거도 물론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현대에 대한 당국의 세무조치가 정치성을 지닌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 그런점에서 이번의 세밑 세무관리 강화도 이미 타성화 되어버린 세무조사의 변칙적 적용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할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세무관리의 강화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어야할 국세청의 세무관리가 본래의 기능이외의 딴 목적을 위해 너무나 자주 작동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

흔히 하는 말로 목적이 옳다고해서 과정이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때,의당 해야할 통상적인 수입금액조사와 세금계산서 발행 실태,상품권 발행여부,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의 조사를 굳이 연말에 재강조하는 수법도 꼭 정상적인 국세청의 자세라고만은 보기 어려울 것 같이 여겨진다. 세무조사를 본래의 기능이외의 딴 부수적 목적을 위해 너무 빈번히 원용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국세청의 바른 자세확립이나 국세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바림직한 일이 아닐까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