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6단독 심창섭판사는 13일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피고인(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피고인이 88년 출소한뒤 활동상황 등을 관계당국에 한차례도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을 위반했고 지난 5월의 국민대회 등 시위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과거 17년간이나 수감생활을 하다 풀려난 뒤 간신이 가정을 이뤄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해 왔으며 시위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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