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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폭력배 두목 구속정지 병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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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폭력배 두목 구속정지 병원치료

입력
199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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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3일 범죄단체조직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폭력조직 수원파 두목 최창식피고인(52)에게 1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병원에서 신병을 치료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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