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93년 의무화93년 7월부터 서울 인천을 비롯,34개 시군의 아파트 연립주택 빌딩 등은 황함량 0.2% 이하의 경유나 황함량 1.0% 이하의 벙커C유 등 저황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연료사용규제고시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 및 일부 시군의 난방연료 황함량을 경유의 경우 현행 0.4%에서 0.2%로,벙커C유는 1.6%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93년 7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와 수원 부천 여천 포항시 등 34개 시군은 황함량 0.2% 이하의 경유를 사용해야 하며 서울 인천 수원시 등 20개 시군은 황함량 1.0%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같은 연료사용 규제고시를 어길경우 사용자는 물론 5개 정유사 등 공급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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