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완” 남북 모두 희망/내년구성 공동위서 합작등 논의/“민족내부 교류” 천명 미등 시비 봉쇄/기업들 벌써 과당경쟁조짐… 조정기구 검토13일 남북 총리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과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경제분야에선 민족경제공동체,나아가 「경제통일」 달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남북간 경제교류는 홍콩 등 제3국을 매개로한 간접교역 형태 위주로 진전돼왔다. 남북교역은 지난 88년 총 4건 1백3만달러어치에 그쳤던 것이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의 경우 지난 11월까지 반출입 건수는 80배를 웃도는 3백27건,금액으론 무려 1백65배인 1억7천만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남과 북은 서로의 여건상 교역확대를 절실히 필요로해 비록 3국 경유의 간접교역 형태나마 급속도로 교류를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남북 양쪽이 「합의서」에 서명,그동안 직접교역을 가로막아온 군사·정치 현안을 상당부문 해소함으로써 경제교류는 이제 독터진 봇물처럼 본격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됐다.
지난 9월이후 다섯차례의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북측의 경제분야 대표들은 줄곧 『공연한 입씨름 때문에 남북 양쪽에 모두 도움되는 부분이 손해를 보고있다』며 안타까워 했다고 전해져 교류확대 요구가 남측 희망사항만은 아님을 반증했다.
이날 서명한 합의서문안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경제교류를 총괄 조정하게될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빠르면 내년 3월,늦어도 상반기중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 국회의 비준과 동시에 이번 합의서가 발효돼 3개월내 교류협력·통신·통행 등 5개 공동위가 구성운영되도록 문서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들은 교류협력 공동위의 위상과 관련,지난 84∼87년 남북경제회담때 이미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공동위 구성에 합의한바 있으므로 당시 합의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든지 어느쪽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중 구성될 공동위는 ▲자원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해외공동 진출사업 등을 다룰 전망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거래에 부수될 가격조정·교역당사자·매개기구 지정과 과세·통관·검역절차 등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합의서 가운데 무엇보다 「민족내부교류」를 강조한 조항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다시말해 올 연초 「사랑의 쌀」 5천톤을 북측에 반출하는 과정에서 미 등 쌀수출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한 일 등을 감안할때 앞으로 예상되는 제3국의 시비를 미리 봉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과거 동서독의 예처럼 남북교역은 이제부터 쌍방간 관세없이 교류하는 민족내부 거래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이 시점에서 민간기업들은 북측과의 고역·투자와 관련,당분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다소 경제성이 뒤떨어지는 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소련·중국·동구 등 소위 「북방국가」와의 경협교류와 남북직교역은 명백히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직시,맹목적인 과당경쟁이 민족염원인 통일을 앞당기는데 장애가 될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제 서독의 내독성같은 체계적 조정기구 설치를 검토할 단계라면서도 그러나 「제비 한마리가 난다고 봄이 온것은 아니다』는 속담을 인용,국민·기업·정부 모두가 보다 냉정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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