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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화군 살해범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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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화군 살해범 사형선고

입력
199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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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기자】 수원 파장국교 1년 이득화군(8) 유괴살해범으로 구속기소된 문승도피고인(23·상업)에게 기소 22일만에 사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유정주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문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사체유기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생명을 노름빚을 갚기위해 무참하게 유괴,살해한 행위는 한줄기 인간성마저 발견할 수 없는 잔혹 범죄』라며 『억울하게 죽어간 이군의 영혼과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이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위해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피고인은 지난 10월29일 하오 6시1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주택가 빈터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이군을 유괴,2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하고 같은달 30일 하오 3시께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1번국도 비상활주로에서 목졸라 실신시킨뒤 여행용 대형가방에 넣어 서호천에 수장시킨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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