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불가침·교류등 5부문/비핵 별도기구 곧 협상 착수/어제 총리회담 타결 오늘 서명남북한은 12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키로 합의,13일 상오9시 본회의를 열어 양측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키로 했다.
이 합의서는 분단 46년만에 남북한 총리가 서명하는 최초의 남북한 공식문건이며 남북관계 진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3·4·5·9면
남북 양측은 이날 쉐라톤 웨커힐호텔에서 속개된 제5차 고위급회담 2차 본회의를 정회한 뒤 상·하오에 2차례 실무대표접촉을 계속,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북한측은 이날 핵문제와 관련,핵안전협정서명 및 남북 동시 핵사찰 수용의사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이와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별도기구를 구성,연내협상에 착수키로 했으며 이같은 입장을 합의서채택 공동발표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남북 양측이 채택할 합의서는 ▲전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등 5개부분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합의서는 화해의 경우 ▲상대방 체제존중 및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중지 ▲판문점에 상설연락사무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 불가침분야에서는 ▲무력사용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류협력분야는 ▲언론출판의 협력 및 교류 ▲이산가족문제의 해결노력 ▲민족내부 경제교류 등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공동위 설치 등이 규정돼있다.
합의서는 남북한이 각각 발효에 필요한 동의·비준 등 내부절차를 거쳐 본문을 교환한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양측은 내년 2월초께 6차 회담을 열어 최종합의문을 교환하고 각 분야별 분과위 구성·운영문제 등 후속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합의서채택을 위해 남북한은 11일 저녁부터 12일 하오까지 실무대표 접촉을 계속,이날 하오6시 최종합의사실을 발표했다.
양측은 합의서 채택과 함께 우리측이 제의한 한반도 비핵공동선언과 북측의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을 논의,양측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리측은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일경우 내년의 팀스피리트훈련을 잠정 중단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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