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네덜란드) AFP=연합】 유럽공동체(EC) 회원국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은 11일 유럽정치통합 조약을 타결함에 따라 12개 EC회원국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을 향한 획기적 조치를 취했다.영국의 유보적 태도로 범위가 제한되기는 했으나 EC는 「공동외교 안보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지난 수십년간 시행되어온 만장일치의 정치적 협력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즉 EC 정치통합조약은 12개 EC회원국들이 가중 다수결로 공동행동을 취하고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타결된 조약안에 따르면 EC회원국들은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투표권을 갖게되는데 예컨대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각각 10표를 갖게되며 룩셈부르크와 같은 소국은 2표만을 갖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