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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수색 「공기총」 저지/공무집행방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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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수색 「공기총」 저지/공무집행방해 안돼”

입력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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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원)는 12일 문병인피고인(33·무직)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영장없는 압수수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무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문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 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문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6동서 부림상회를 경영하면서 가짜 패스포트 양주 2백상자를 만들어 팔다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의 집에 경찰관 2명이 찾아와 수색하려 하자 공기총 3발을 쏘며 2시간동안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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