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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 생수판매 과징금 정당”/고법,원고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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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 생수판매 과징금 정당”/고법,원고 패소판결

입력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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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는 12일 내국인에게 생수를 팔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풀무원샘물 등 8개 생수판매업체가 보사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보사부의 행정처분은 적합하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수의 국내 시판은 국민들에게 수돗물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게층간 위화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수시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수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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