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측 제안 「합의서」/언론·문화등 교류­군축 상주감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측 제안 「합의서」/언론·문화등 교류­군축 상주감시

입력
1991.12.12 00:00
0 0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간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정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2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상설 연락사무처를 설치하며,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간다.

제8조 남과 북은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 테두리안에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북간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해상에서의 불가침구역은 군사정전협정 발효이후 쌍방이 각기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주요 군사훈련과 부대이동의 사전 통보,훈련참관단의 교환,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무력침략을 상호 억제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기습공격 능력을 우선 제거하고 쌍방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군비축소를 추진해간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의 이행을 위하여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며 상주감시 체제를 교환 운영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군사적 긴급사태와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남북 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테두리 안에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반 군사문제를 협의한다.

◇남북 교류·협력

제18조 남과 북은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를 비롯하여 교육·문화예술·종교·보건환경·체육·과학기술 등 여러분야에서 상효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상봉 및 방문을 즉각 실시하고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하며,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쌍방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육로·해로·공로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하며,우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를 연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족 내부교역으로서의 물자교역과 자원의 공동개발·합작투자·공동 대외진출 등 상호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남북 통행위원회,남북 통신위원회,남북 경제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