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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제안 「합의서」/동포 자유왕래­군사공동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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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제안 「합의서」/동포 자유왕래­군사공동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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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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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남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해와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를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 북남화해

제1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3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

제4조 북과 남과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6조 북과 남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안에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에 테두리 안에서 북남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남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2 북남불가침

제8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제9조 북과 남은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북과 남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지역으로 한다.

제11조 북과 남은 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동시에 군축을 실현한다.

제12조 북과 남은 당면하여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3조 북과 남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표후 6개월안에 북남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4조 북과 남은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5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남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3,북남 협력·교류

제16조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합작투자·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등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7조 북과 남은 과학·기술·교육·문학예술·보건·체육과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8조 북과 남은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제19조 북과 남은 인도적 분야에서 호상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며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상봉,서신거래,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다.

제21조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2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3조 북과 남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합의와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안에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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