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1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본격 추진되고 있는 민·관합작의 공기업(제3섹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경영협회」를 내년 1월중 설립키로 했다.내무부 관계자는 『이 협회는 민법상의 비영리재단 법인형태로,15개 시·도와 전국 67개 시가 공동출연하고 재정운영은 기금의 과실과 영역사업수탁료를 수입원으로 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지방경영사업전반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지도 조언을 해주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경영분석·진단도 실시하게 된다.
이 협회의 상근직은 회장과 전문위원 5명 사무요원 5명 등 11명의 민간인이 맡게되며 비상임기구로 25인 이내의 이사회와 20인 이내의 경영지도위원회를 두도록했다.
이사회는 내무부 2명 각 시도 1명씩 15명 시대표 3명 기타 5명으로 구성되며 경영지도위원회는 교수연구기관의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들로 짜여진다.
지방자치경영협회의 총기금조성목표액은 32억9천만원으로 계획돼있다.
현재 전국에는 상·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의료원 지하철시설관리 등 2백3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으며 앞으로 제3섹터 사업체구성에 따라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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