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만기습 50주년을 전후해 미국과 아시아에서 대일비판의 시각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일본의 제1야당인 사회당이 태평양전쟁때 희생된 유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전후보상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하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다나베(전변성) 사회당위원장의 이같은 제의는 며칠전 가토(가등굉일) 관방장관이 정신대의 보상문제에 관해 『민간업자가 저지른 일로서 정부에서 간여했다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원천적으로 발뺌을 하는 태도를 보인 것과는 너무 대조적임을 지적하면서 사회당의 균형을 찾으려는 역사의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리는 태평양전쟁때 노예사냥같은 형태로 짐승처럼 끌려가서 말못할 고초를 당했던 산증인인 김학술할머니를 비롯하여 태평양전쟁 유족회 회원 35명이 6일 동경지법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출한데 대해 일본정부 대변인이 후안무치하게 명백한 죄과를 부인하고 나선데 분노하면서도,일본 사회당과 일부 지식인들이 태평양전쟁 유족회의 배상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는 등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해 한줄기 희망을 걸어본다. 사실 태평양전쟁중 일제에 의해 희생된 한국인은 징병 21만명,징용 1백12만명,군속 15만명,종군위안부 2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동경지법에 소송을 제출한 것은 회원 1만5천명의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대표 35명뿐이다.
일본정부는 전쟁피해 보상문제가 제기될때마다 65년 한일 국교정상화때 이미 피해보상이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일본정부가 피해자 8천명에 대해서만 1인당 3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을 뿐이라는 것을 생각할때 이는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는 피해보상 대상의 부분 확정이며 미흡한 보상액수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이 교전국민이라는 이유로 재미 일본인계 교포들을 억류한 사실을 문제삼아 엄청난 배상과 사과를 받아냈던 사실을 감안할때 일본이 그보다도 피해가 월등히 큰 징병과 징용피해자 그리고 원폭 및 정신대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된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뒤늦게나마 일본 사회당이 한국 및 북한과 중국의 징용사망자 및 정신대 희생자와 남경 등 학살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나선것은 시의에 맞는 일이라고 본다.
또한 일본정부와 자민당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를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법안이 이번 기회에 아예 폐기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코자한다.
일본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케하는 유엔평화 유지활동 협력법안을 강행통과시킬 경우 과거 일제의 침탈을 경험했던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어떠한 평가와 대응을 유발할 것인가를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자국국력에 대한 과신의 확인이 아니라 신세계질서 속에서 균형있게 기여하는 경제대국이어야 한다는 인식임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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