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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서류송달·택배/3개 업종 약관 “무효”/기획원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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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서류송달·택배/3개 업종 약관 “무효”/기획원 심사위

입력
199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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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 회원)는 10일 콘도미니엄 등 종합레저시설업,상업서류 송달업,택배업 등 3개 업종 11개 업체의 소비자 약관 10개 조항에 대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각각 무효로 의결하고 빠른시일내 해당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권고 했다.약관심사위에 따르면 (주)코레스코 (주)남주관광개발 등 2개 종합레저시설 업체는 회원이 중도탈퇴할때 7∼10년간 입회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게 강요하거나 해약시 가입비중 30%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모두 6개 약관조항이 약관 규제법을 위반,무효로 심결됐다.

(주)일양익스프레스 등 7개 상업서류 송달업체는 해당사업자가 아닌 항공사 창고업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분실 손상 지연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지 않는 등 운송약관 2개 조항이 각각 무효심결됐다.

(주)한국특송 등 2개 택배업체는 분실사고 발생때 보상기준을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으로 정하거나 최고보상한도를 3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보상청구기간을 48∼7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2개 조항이 각각 무효로 심결됐다.

경제기획원은 이번에 무효심결받은 3개 업종에 대해 각각 업계 공통적인 표준약관을 제정,사용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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