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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단속기준/대형차는 뒷걸음질/환경처 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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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단속기준/대형차는 뒷걸음질/환경처 개정안마련

입력
199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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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의 매연차량 단속이 매연농도가 비교적 낮은 승용차 등 소형차에는 엄격해지고 상습매연차가 많은 버스 트럭 등 대형차에는 관대해지는 등 거꾸로 가고있다.환경처는 10일 지금까지 일산화탄소 농도가 1.2% 이상 4.5% 이하인 승용차에는 개선명령만 내렸으나 앞으로는 1.2%를 초과하기만 하면 개선명령은 물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그러나 일산화탄소 농도 4.5% 이상이거나 매연농도가 41% 이상인 차량에 대해 내리던 형사고발조치와 운행정지 처분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해 단속의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개선명령과 함께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의 매연단속이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산화탄소농도 4.5% 이상인 매연차량은 형사고발,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왔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1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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