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3자 개입등은 유보우리나라는 9일 이상옥 외무장관 명의로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수락서한을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미셸 안센 ILO 사무국장에게 전달,이 날자로 1백51번째 ILO 정회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엔산하 15개 전문기구에 모두 가입하게 됐으며 ILO 헌장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ILO 1백72개 협약중 입법이나 국내법 개정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협약부터 우선적으로 국내비준 절차를 밟아갈 예정인데 비준이 검토되고 있는 협약은 근로기준관계 44개 등 1백30개이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계의 쟁점이 되고있는 복수노조제,3자 개입 및 공무원·교원노조 결성허용 등에 관련된 협약은 국내법에 저촉이 됨에 따라 노동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비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함에 따라 비준한 협약의 시행결과와 미비준협약에 관련된 국내법의 내용 및 시행에 대해 ILO 사무국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92∼93년에 분담금 2백80만달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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