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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 자료 검토후 문선명씨 처리결정”/대검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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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 자료 검토후 문선명씨 처리결정”/대검 공안부

입력
199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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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교주 문선명씨의 방북활동을 내사중인 검찰은 9일 문씨의 방북행적을 분석하는 한편 통일원측에 문씨의 방북활동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대검 공안부는 이날 『아직 사법처리 등 정책적 판단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며 『통일원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문씨가 개인자격으로 입북,북한의 고위당국자들과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협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의 권한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정치협상책략에 동조한 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씨가 윤기복 조선해외동포 원호위원장과의 공동성명에서 핵불가침·이산가족문제 등을 거론한 것은 정부의 국제기구에 의한 핵사찰방침 및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재회 등 당국간 대화방침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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