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만기도래 전액 현금상환”정부는 9일 증시가 활성화될 때까지 증권사와 투신사에 대한 통화채 신규배정을 중단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채에 대해서도 전액 현금상환해주기로 했다.
또 거액환매체(RP)의 거래기간을 현행 91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외환은행이 최근 공모한 자금의 50%인,1천4백억원을 주식매입에 사용토록할 방침이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지난 7일과 9일 박종석 증권감독원장 서영택 국세청장과 연쇄회동,내년 1월의 증시개방을 앞두고 안정적인 증시육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은뒤 다각적인 증시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최근 국세청이 재벌기업주 등의 증여세 포탈을 막기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식이동조사가 엉뚱하게 증시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 투자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만큼 조사대상을 최대한 축소,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사보유 통화채 8백억원을 전액 현금상환하고 내달중 증권사 및 투신사의 통화채 만기도래분 2천8백억원도 증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현금상환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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