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태아에 유해않으나/도의적 책임 조정안 수용”【대구=임재만기자】 페놀사태를 빚은 두산전자는 9일 대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페놀오염피해 분쟁조정안을 전면수락,총 9백89건에 2억8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구시는 두산전자가 시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10일 피해신청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절차를 개별통보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에 의하면 물질적피해는 1백13건 1천6백만원,정신적피해는 32건 4백80만원이며 그동안 논란돼왔던 임산부피해는 8백44건에 2억6천3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구시 페놀식수가 임산부 및 태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의학적사실이 여러 연구자료에 밝혀져있어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으나 두산전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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