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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여성」 관계자 형사처벌/검찰,발행인등 4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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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여성」 관계자 형사처벌/검찰,발행인등 4명 수배

입력
199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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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필적감정 의뢰여성월간지 「웅진여성」의 「20대 여성 에이즈복수극」 기사게재 경위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주선회부장·표성수검사)는 8일 문제의 기사가 조작된 일기장을 근거로 사실확인없이 게재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웅진여성」측에 일기장과 김○옥양의 사진을 제공한 소설가 이상규씨(31·서울 서초구 방배동 914의94 진성 하이츠빌라 202호)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7일 밤 자진출두한 「웅진여성」 기자 조금현씨(32)가 이씨로부터 받아온 일기장 원본을 조사한 결과 88년도의 요일이 사후에 달력에 맞게 고쳐진 점 등 날조됐을 가능성이 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일기장에는 작고한 김동영의원을 제외한 인물들을 한모·김모씨 등으로만 돼있는데 조씨가 실존인물과 유사하게 「한○○」 「김○」 등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의 유족이 이날 9일중 정식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이씨와 잠적한 「웅진여성」 발행인 유건수(68)·편집인 이광표(41)·편집부차장 최경숙씨(31·여) 등을 수배했다.★관련기사 22면

조씨는 검찰출두직전 이씨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준뒤 일기장 원본을 받았고 이씨와 나머지 「웅진여성」 관계자들은 9일중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가족 등에게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김 의원이 암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해져 관계자들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조씨는 검찰 철야조사에서 『이씨로부터 「사실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문제의 김양이 일했던 곳으로 보도된 강남 D룸살롱 등에 수사관을 보냈으나 김양의 실존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양의 사진이 일본 홍콩 등의 잡지에서 복사한 가공인물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이씨가 출두하는대로 김양의 실종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일기가 보도되기전인 지난해 12월에도 이씨가 모연예잡지에 일기사본을 구했다며 게재를 건의한 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일기작성에 이씨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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