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담보 대출도 허용정부는 7일 앞으로 농공단지의 상한규모를 7만5천평까지로 늘리고 입주업체가 원하는 경우 당초 지정면적이 50% 범위내에서 단지 확대를 허용하는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애로를 덜기위해 공장등록증을 받은뒤 2년 이상 공장을 계속 가동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를 금융대출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내 공장부지는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에서 5년동안 환매조건부 특약등기(환매사유가 생겼을 때 최초분양가로 환수)를 의무화,금융담보로 쓸 수 없었다.
정부는 이날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공업입지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개발시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공단지 지정규모를 현행 3만∼7만5천평에서 2만∼7만5천평으로 확대하고 지역여건상 필요할 경우 더이상 확대도 허용키로 했다.
또 앞으로 공영개발시 부지조성비와 하수종말처리 시설비를 함께 지원,입주업체가 개별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는 이중부담을 없앨 방침이다.
이와함께 입주업체가 신주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릴수 있도록 증자때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출자총액이나 보유주식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엔 신주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기업도 농공단지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종이라도 전기 전자업종에 필수적인 납땜시설은 오염방지 설비를 전제로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농공단지는 지난 84년이후 지난 7월까지 전국 1백26개 시군,2백24곳에 조성돼 모두 2천8백81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오는 96년까지 3백50개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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