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7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집앞에 주차된 커버 씌운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은 김동준씨(23·서울 성북구 석관2동 334)가 차주인 박중근씨(성북구 석관동 26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승용차의 커버를 씌운채 집앞에 주차시킬때는 커버에 야광주의 표지판이나 그에 준하는 표시를 해서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