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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차 야광커버 씌워야”/충돌사고 부상 2천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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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차 야광커버 씌워야”/충돌사고 부상 2천만원 배상판결

입력
199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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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7일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집앞에 주차된 커버 씌운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은 김동준씨(23·서울 성북구 석관2동 334)가 차주인 박중근씨(성북구 석관동 26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승용차의 커버를 씌운채 집앞에 주차시킬때는 커버에 야광주의 표지판이나 그에 준하는 표시를 해서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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