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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정당연설회 허용/민자,선거·정자법안 확정/국고보조 6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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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정당연설회 허용/민자,선거·정자법안 확정/국고보조 6백원으로

입력
199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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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를 열어 옥내에 한해 정당연설회를 허용하고,정당에 대한 유권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현행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되 정당참여 선거때마다 3백원씩을 추가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한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들 개정안을 오는 9일 국회내무위에 접수시키는 한편 내주중 여야 사무총장회담 등을 통한 야당과의 절충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민자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합의에 따라 현재와 같은 2백99명으로 하되 선거구를 13개 늘리고 전국구의원은 62명으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돕기위해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이라도 유효득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했을 경우 전국구 1석을 우선 배분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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