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 청와대 비서관 장병조피고인(53) 등 9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공갈혐의로 기소된 김태식피고인(52·민주당의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6일 하오 열린 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피고인에 대해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을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 피고인에게는 일부 무죄를 인정,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오용운(65·민자당의원) 김동주(47·민자당의원) 이규황피고인(44·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형량중 집행유예기간만 1년씩 낮춰 선고하고 정태수피고인(68) 등 나머지 4명은 항소를 기각,원심형량대로 선고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장 피고인의 3차례 뇌물수수 부분과 김태식피고인 무죄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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