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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출자지분/위장분산 일제조사/변칙 판매행위도 단속/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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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출자지분/위장분산 일제조사/변칙 판매행위도 단속/국세청

입력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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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증여세 부과키로국세청은 5일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 위해 외국인출자지분 위장분산 사례를 조사하고 수입거래 자료를 전산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들이 출자지분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1백%를 출자하고도 일부 출자지분을 내국인 명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지분위장분산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외환매각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출자지분 위장분산 사례를 찾아내 적발된 기업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상당수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실질적인 판매행위를 하면서도 거래중개만 하는 것으로 업종을 위장하는 사례도 많아 이들 기업에 올해안으로 업종을 바꿔 신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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