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소관상임위서 변칙처리된 제주도개발 특별법안의 환경관계 독소조항은 환경보전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용인되기가 어렵다.국회의 소관상임위인 건설위서 처리되어 법사위에 넘겨진 문제의 제주도개발 특별법안은 신도시·산업입지·관광지·항만·도로·골프장의 조성과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지사가 관장토록 규정하였다고 하는데(14조) 이는 환경영향평가제의 법적근거를 이루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정면으로 상충될뿐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시킬 위험을 지닌 독소조항이 아닐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영향평가제를 환경처장관이 관장토록 하였는데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주도의 개발에 한해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제를 관장토록 규정한다면 상호모순을 일으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다. 그같은 법적인 혼선과 모순이 아니더라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며 환경보전에 해박한 지식과 깊은 이해가 있는 전문인이 엄정하게 운용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환경보전의 전담행정기구인 환경처가 운용하고 있는데도 현행 환경영향평가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간단없이 받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 정부내의 사업주관기관이 환경영향평가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이다.
그런데 환경보전과 별로 관련이 없을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관장시키고서 이 업무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자연환경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다. 이제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관한 논란은 개발의 이득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달렸지만 개발의 이득을 누가 차지하느냐 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고 후대에 물려주느냐 하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제와 관련된 조항을 제주도개발특별법안중 가장 문제점이 큰 독소조항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법안이 당초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었다고는 하지만 소관상위서 처리될때까지 이같은 독소조항이 별로 검토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심리미진과 졸속처리의 결과라고 하겠지만 그 보다도 환경보전에 관한 의원들의 무감각과 무지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제주도는 우리 국토중 자연의 원형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자연환경의 보고와 다름없다. 이 보고를 원형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도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은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독소조항을 완전히 도려낸 후 입법화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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