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오는 93년부터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유자망조업을 금지하는 유엔결의안과 관련,앞으로 유자망어업을 오징어 채낚기나 꽁치 봉수망어업으로 전환하고 노후유자망어선은 매입해 폐선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5일 수산청에 따르면 이번 유엔결의안으로 북태평양에서 유자망어업은 금지되지만 여러개의 낚시바늘을 줄에 달아 오징어를 잡는 채낚기어업은 규제가 되지 않으므로 선령이 얼마되지 않은 유자망어선은 채낚기어선으로 개체해 계속 조업토록 하고 어선개체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융자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오징어잡이 어장을 아르헨티나 수역 등지로 확대,유연결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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